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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계 위기 장애인시설 내부고발자에 긴급구제



인권/복지

    인권위, 징계 위기 장애인시설 내부고발자에 긴급구제

    인권위 "불이익 조치 등 인권침해 행위 중지 권고"

    (사진=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묵인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돼 내부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CBS노컷뉴스가 "인권위 제보자 누구야" 장애인시설 보복 논란에 대해 보도한 당일 내려진 결정이다.

    인권위는 12일 오전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지설 원장에게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A씨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이 시설이 입소 장애인 사이 성폭행을 방조했고 장애인들의 돈을 뜯어내 시설 공용물품을 쓰는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은 인권위의 결정문을 받은 이후 임시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제보한 사실을 추궁했다.

    또 시설은 A씨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내며 '인권위에 제보하여 기관 명예를 실추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출석 사유로 기재했다.

    인권위는 "징계를 전제로 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면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명백히 예상되므로 이를 중지할 것을 직권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 내용을 해당 시설에 통보하고, 불이익 조치가 중단 되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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