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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음해공작 협조' 혐의…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로



법조

    'DJ 음해공작 협조' 혐의…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로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이 펼친 '전직 대통령 음해공작'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2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MB정부 국정원이 펼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30일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차장 시절이던 2009년 7월부터 국정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청장은 '현재 심경',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당시 국정원은 10억 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써 김 전 대통령(데이비드슨 공작)과 노무현 전 대통령(연어 공작)에 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음해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작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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