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펼친 '전직 대통령 음해공작'에 협조한 혐의로 검찰이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을 또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7일 오전 10시,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마찬가지로 국정원 대북공작금 불법유용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에 한차례 소환됐다.
이날 오전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선 이 전 청장은 '심정', 'MB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MB정부 국정원이 펼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30일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차장 시절이던 2009년 7월부터 국정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날 국세청과 국정원의 협조 관계와 자금 수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의 요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당시 국정원은 10억 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써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음해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작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전 청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