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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혐의 상당 소명"



사건/사고

    '탈세·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혐의 상당 소명"

    측근 2명 영장은 기각…"객관적 증거 상당부분 수집돼"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와 횡령금 미반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또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고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풀려난 뒤 해당 주식을 제3자에 팔았다며, 이를 횡령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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