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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파렴치한 성추행 ‘2차 가해’



사건/사고

    한국 언론의 파렴치한 성추행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 늘 '얼마나 즉각적으로 저항했나' 추궁당해

    - 손석희도 피해 가지 못한 '2차 가해' 혐의
    -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 피해자임에도 자신의 처신을 자책하는 이중고 겪어야
    - 가해자 행위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는 사건 본질과 무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 김언경> 오늘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경험 폭로, 이것과 더불어서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쭉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아주 생생한 육성 인터뷰를 통해서 용기 있게 자신이 당한 성희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김언경> 이날 오전 서 검사는 사실 검찰 내부통신망에 먼저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서 검사는 그 글의 말미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연대를 상징하는 미투 해시태크를 달면서 미투 운동이 세상의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며 내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될 수 있다는 소망,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실제 미투 운동이 퍼지고 있죠.

    ◆ 김언경> 엄청나게 퍼지고 있죠. 그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사안을 폭로했지만 언론은 이런 증언을 가십성 이슈로 대충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시키거나 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방관자이거나 2차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환경에서 서 검사를 용기 있게 스튜디오에 불러내서 인터뷰를 한 JTBC의 힘이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JTBC의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 검사가 용기 있게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방송 이후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컸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여성이라면 성폭력을 당했을 때 한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국민에게 던져주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 검사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격려를 했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그것도 굉장히 큰 감동과 치유 연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젠다 키핑을 해내는 뉴스로 아주 좋게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아젠다를 세팅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제라고 생각하면 그 의제를 지켜나가려고 계속 집중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때문에 이번 보도로 JTBC가 성폭력에는 더 이상 성역이 없다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 아젠다 키핑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들도 앞으로 지금까지 보다는 조금 더 성폭력 문제를 집중해서 조명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일종의 사회적 운동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인, 역사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는 JTBC의 서 검사 인터뷰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아쉬운 점이요?

    ◆ 김언경> 일단 몇 가지 멘트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추가 정황을 묻는 과정에서 손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질문을 했어요?

    ◆ 김언경> 네, 그런데 정확한 워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실 수사기관과 법정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항상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저항했는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충분히 비분강개해서 의사를 표현했는가를 추궁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항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자신의 처신을 자책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가해자의 행위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는 성폭력 사건 그 자체 본질과 무관한 것입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김언경> 그래서 서 검사가 인터뷰에서도 거듭 말합니다.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김언경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저항할 수 없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 김언경> 그리고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언경>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앵커가 굉장히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주의한 질문을 했다. 부주의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손 앵커가 굉장히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앵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당연히 ‘물론’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순간에 가해자에게 당연히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손 앵커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그런 걱정되는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JTBC와 손석희 앵커의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도를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꼭 지적될 문제네요. 또 아쉬운 보도가 있나요?

    ◆ 김언경> 사실 저는 이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늘 걱정되는 게 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 보도하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칭찬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까지 아쉬움을 계속 지적하면 오히려 아예 이 이슈 자체를 피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JTBC 보도도 제가 굉장히 아까 그 발언도 지적을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SBS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SBS도 30일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전직 여 검사의 추가 증언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앵커가 마지막 멘트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제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너무 언론으로서 저는 무례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것만은 아니죠.

    ◆ 김언경>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된 제보를 했고요. 검찰은 과거에도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의 황당한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차장 검사가 여성 기자를 추행했는데 너무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져서 해당 기자가 차장검사를 고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동안 이슈화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용기 있는 제보를 요구하기 전에 언론 스스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폭력 문제에 특히 검찰 내 성폭력, 어느 권력집단의 성폭력 문제에는 좀 더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점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앞서야지.

    ◇ 정관용> 언론의 자성이 먼저다?

    ◆ 김언경> 그런데 ‘용기 있는 제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 마당에 그동안 우리 언론의 성폭력 보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걸 짚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 김언경>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론은 성폭력에 있어서만큼은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민언련이 지적한 보고서에서는 정말 며칠에 한 번씩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부주의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 왔어요.

    ◇ 정관용> 어느 정도기에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 김언경>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경찰이 중등여학생을 성폭행을 한 사건을 다룬 MBN 저녁종합뉴스에서 보도했던 게 있어요. 중학생 성폭력, 2016년 5월 28일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서는 앵커와 기자, 현직 경찰의 인터뷰를 통해서 3번이나 보도 속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인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기사의 인터넷판 제목은 대놓고 ‘성폭력 대 사귀는 사이. 현직 순경 대기발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 정관용>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면서요.

    ◆ 김언경> 중학생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합의에 의한 사귀는 사이 이런 주장을 했다, 경찰은?

    ◆ 김언경> 그러니까 1분 25초짜리 짧은 보도에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합의에 의한 만남이다. 사귀는 사이었다라는 말이 거의 5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서 전해진 거예요. 보도영상은 더 황당했는데요. 가해자와 피의자가 데이트하듯이 모텔로 들어가는 재연을 한 삽화를 그렸고요.

    ◇ 정관용> 삽화로?

    ◆ 김언경> 그리고 모텔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배게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경찰복을 입은 남성이 침대에 누운 여성을 덮치려는 삽화를 그렸는데 특히 이 삽화는 경찰의 손이 여성의 그 치마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삽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남녀가 다정하게 허리를 껴안고 유흥가를 걷는 삽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보도는 미성년자 성폭행의 상황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한 수준을 넘어서 사귀는 사이였다는 피의자 주장을 계속 삽화로 재연해서 보여주고 있는.

    ◇ 정관용> 그런 식이네요.

    ◆ 김언경>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도를 보면 피해자가 굉장히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그런 보도 구성이었어요.

    ◇ 정관용> 누가 봐도 일부러 선정적으로 그린 삽화라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이 보도는 민언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으로 제출을 했지만.

    ◇ 정관용> 그랬어요?

    ◆ 김언경> 심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왜요?

    ◆ 김언경> 기각이 됐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답변이 이렇습니다. ‘범죄 장면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없었던 점. 해당 삽화 및 자료화면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될 정도로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게 기각 결정이었고요.

    심지어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해당 방송의 공익적 취지가 인정된다는 칭찬의 멘트까지 저희에게 보내온 그 기각 사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여러 명에게 이것을 보여줬는데 아니다, 이건 너무 피해자를 모욕하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었는데 왜 방통심의위가 이것을 기각까지 했나.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2016년의 일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요?

    ◆ 김언경>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MBN인데요. MBN 저녁종합뉴스에서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이라는 2016년 6월 28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주 끔찍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언경> 이 보도를 또 삽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삽화가 여학생 2명이 야산에서 누워 있고요. 그 주변에 남학생 22명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 화면 안에 22명의 남자들이 서 있고 2명의 여자가 누워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을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남학생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 남학생은 여학생 앞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올리는 듯한 그런 뒷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무서워요, 이 그림을 보면. 그런데 MBN은 이 삽화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 날인 29일에 MBN 뉴스파이터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성폭행을 재연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이런 성폭행 묘사 삽화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사건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N의 삽화는 구체적인 성폭행 묘사로 시청자의 관음을 자극한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삽화를 보고 감당해야 할 정신적 충격을 생각한다면 저는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방통심의위가 이 삽화에 대해서 상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음’ 결정을 내렸고요.

    ◇ 정관용> 이것도 문제 없음.

    ◆ 김언경> 네. 이것 이외에도 2016년에 저희가 양성평등 침해와 성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를 매우 여러 번 방심위에 넣지만 거의 시종일관 솜방망이. ‘문제 없음’ 또는 ‘기각’으로 일관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행 관련 보도에는 너무나 관대하군요.

    ◆ 김언경> 관대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종편 시사토크쇼에 가면 성범죄가 더 흥미롭게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TV조선 ‘신통방통’이라는 2017년 6월 23일 보도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어려서 잘 모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어린 피해자는 저 치욕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거든요’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을 두둔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발언은 성폭력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태도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입은 상처는 회복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치욕감’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딱 규정을 해 버리는 건?

    ◆ 김언경> 네. 2014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공동 발간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게 있어요?

    ◆ 김언경> 제일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발간사에 당시 여성부 장관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폭력은 그 피해만으로도 힘들지만 씻지 못할 상처,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 등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의식으로 남습니다. 언론이 충분한 인식을 갖고 독자와 피해자가 느끼게 될 감정을 고려하여 보도한다면 국민의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될 것이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 정관용> 좋은 표현이네요.

    ◆ 김언경> 이런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언경> 그리고 성폭력 범죄 보도 권고기준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와 그래픽, 지도제공 등에서 그리고 재연 등에서 신중을 기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도 이상한 삽화를 그린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문제도 없다?

    ◆ 김언경>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 정관용> 앞뒤가 안 맞네요.

    ◆ 김언경> 그렇죠.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을 이름 붙일 때 거의 모든 언론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서지현 검사 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 정관용> 주로 피해자 중심이죠.

    ◆ 김언경>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목을 명명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그 피해자의 사진은 지금 거의 도배가 돼서 모든 언론에서 하루 종일 나오고 있어요. 서지현 검사는. 그렇지만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이렇게 블러 처리 돼 있거나 제대로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폭행 사건을 보도할 때 이름을 붙이는 그 프레임 자체도 가해자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성을 이렇게 대상화하거나 야한 느낌이 드는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 생존인의 이름이나 정보를 가지고는 이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3년에 서울대 교수가 여성 조교를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우 조교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우 조교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언경> 그 가해자인 남자 교수는 사건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항상 피해자만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과 같이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게다가 여중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해자를 부각하거나 집단 성폭력이라고 최대한 건조하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건 저도 사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 또 얼마 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 김언경>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 정관용> 이름 붙이는 것부터 더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 김언경>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폭력에 있어서 기계적 균형을 지키겠다며 항상 가해자 발언 중심으로 보도해 왔던 뉴스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오히려 꽃뱀 취급하는 발언이 넘치는 종편 시사 토크쇼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성폭력 관련 보도의 현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차제에 미투 캠페인이 쭉 번지고 이런 차제에 우리 언론도 다시 한 번 이 성폭행 관련된 보도 기준이나 준칙 제대로 좀 인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보도 기준 같은 걸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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