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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측, 박상기 장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공개



법조

    서지현 검사 측, 박상기 장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공개

    이메일 없다→진상조사 요구 없다…말바꾼 법무부 겨냥

    서지현 검사(왼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사실 폭로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한 이메일을 2일 공개했다.

    법무부가 해당 이메일을 받았는지를 놓고 말바꾸기를 한데 이어 '진상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 검사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10시 49분 박 장관에게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서 검사는 "일개 평검사가 장관님께 메일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으나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A님을 통해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0년 10월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뵙고 면담을 하기 원합니다"라며 "중대한 일들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면담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20여일이 지난 같은해 10월 18일 오후 3시 45분쯤 서 검사에게 이메일로 답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 확인을 늦게 해 답장이 늦어졌다"며 "A가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 관련자에게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 바란다"며 "면담을 통해 서 검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날 오전 박 장관이 서 검사에게 이메일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서야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그 때는 장관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 그렇게 입장을 전달했다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해 언론에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과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찰청 산하 성추행사건 조사단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15년 여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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