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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다시 '공세'…"당신들은 바보인가. 악마인가"



사회 일반

    이재명, 또다시 '공세'…"당신들은 바보인가. 악마인가"

    네이버 유착건, 법적 하자 없음 알고 고발 했으면 '악마', 몰랐으면 '바보'

    (사진=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성남FC와 네이버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또 다시 공세(攻勢)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다소 거친 표현을 써가며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단단히 뿔난 속내를 풀어냈다.

    이 시장은 30일 저녁 '홍준표 최교일에 공개질의한다. 당신들은 바보입니까? 악마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는 네이버 유착의혹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모르고 고소를 한 것인지.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것인지를 질의한 셈이다.

    그는 네이버 유치의 역사를 짚으며 자신의 논리를 이어갔다.

    '이대엽 시장은 2005년 네이버를 유치하기 위해 성남시 정자동 공공청사부지를 분할해 매각했고 네이버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 입주했다.'

    '성남시는 매각 잔여부지 약 3천평에 추가 기업유치를 결정하고 2011년 9월 업무상업용지로 바꾼 후, 2013년 11월 적법절차를 거쳐 네이버에 매각했다.'

    '기업유치 용도로 매각했고 ,업무용지였으니 업무시설 건축은 권리이고 성남시는 신청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한다.(기속재량 의무)'

    이 시장은 또 인과관계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강조했다.

    '건축허가는 의무라 후원광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니 건축허가 대가로 후원받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용도변경후 용도변경된 땅값(평당 3800만원 가량)을 다 받았으니 용도변경 특혜를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와 최교일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검사출신 변호사이고 경남도지사 겸 경남FC 구단주로서 직접 관내기업 후원(광고도 아님)을 받았고, 법률지원단장이라며 ‘건축허가 대가로 후원”의혹을 제기한 최교일의원 역시 검사 출신 법률가로서 이 주장이 초보적 법상식에도 어긋나는걸 모를 리 없다.'

    '시 소유 성남FC의 적법하고 공개적인 광고 영업행위를 개인 최순실 소유 미르재단을 위한 불법적 비공개적 후원 기부와 동일시하며, 성남FC 팬과 성남시민은물론 이재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와 최교일 의원에게 묻겠다. 당신들은 바보입니까? 악마입니까?'

    한편 검찰은 성남FC팬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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