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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신생아 유기 사건' 20대 자작극으로 밝혀져



광주

    '알몸 신생아 유기 사건' 20대 자작극으로 밝혀져

    자신의 아이 유기된 것처럼 꾸며… 경찰 "허위신고·유기 혐의 적용 어려워"

     

    20대 대학생이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이 낳고 유기한 것처럼 속여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20대 대학생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27) 씨는 집 앞 복도에 버려진 아이를 처제 B(23·여)씨가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버려진 아이를 B 씨가 발견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에 B 씨는 "새벽 4시쯤 복도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 보온 조치를 한 뒤 언니 부부에게 신고를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전후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 유기를 의심할만한 CCTV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또 아이가 발견됐다는 복도에서 혈흔 반응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부부와 B 씨 외에 신생아랑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들 가족에게 유전자 감식을 제안했다. 이들은 경찰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B씨는 경찰에게 자작극이었음을 실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언니네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탯줄을 끊은 뒤 태반 등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함께 살던 부모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전날인 지난 29일 오후 전남 목포에서 광주에 사는 언니 집을 찾은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B 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어 언니 부부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 왔다.

    B 씨의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자백한 이후 B 씨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실제 유기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형사 처벌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부 A 씨가 B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허위 신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아이를 복도에 유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유기 혐의 역시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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