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혐의로 넘겨진 이 씨의 딸에겐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5) 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이튿날 깨어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범행 후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적으로 도피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촬영해 게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이 양에 대해선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숨진 A양으로부터 도움을 받고도 이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며 "A양에게 직접 수면제를 먹이고 A양을 찾는 어머니에겐 거짓말을 해 구조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못난 아비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딸 이 양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엔 A양의 아버지가 직접 증언대에 앉았다. A양의 아버지는 "다정하고 정 많던 딸은 학교와 학원에서 사회 약자 친구들을 살뜰히 챙겨온 아이였다"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선 안 될 아이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아이를 잃고 원통하고 슬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 씨와 이 양에 대해 "꼭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양의 아버지는 준비해온 발언 내용을 읽는 내내 종이를 쥔 손을 파르르 떨었고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발언을 마친 뒤엔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이 씨 등의 발언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또 검찰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형 이모(40) 씨에겐 징역 2년을,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이 씨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