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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위증'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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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원세훈 재판 위증'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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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 단계에서 긴급 체포할 상당성 소명 안 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수사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병원에 입원했던 김씨가 퇴원한 지난 20일 이후에만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위, 피의자의 퇴원 이후 출석 요구 횟수 등에 비춰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임의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긴급히 체포해야 할 긴급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인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인물이다. 425지논 파일은 2심에서 정치관여 유죄 판단의 중요 증거로 채택됐으나, 대법원이 이를 적법한 증거로 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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