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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간섭한 박근혜, 이제 와서 '사법 불신' 타령



법조

    '원세훈 재판' 간섭한 박근혜, 이제 와서 '사법 불신' 타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여전히 최순실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보좌진이 최씨의 비위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원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의 법정 증언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분석이다.

    ◇ 문고리 3인방 "朴대면보고 때 최순실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근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검찰조사에서 "청와대 관저 대면보고 때 최순실씨가 옆에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최씨가 주로 일요일 오후 3~4시쯤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있었고, 문고리3인방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중인 사무실에 최씨가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비서관도 지난 25일 재판에서 최씨가 의상 문제로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고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관저에서 과일을 먹거나 정치이야기도 나눴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

    (왼쪽부터)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특히 문고리 3인방이나 박 전 대통령은 보고 때 최씨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최씨가 배석하거나 메모를 하진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중요한 국정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 최씨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못했다.

    ◇ 최순실 '비선실세', 보고 못 했나 안 했나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순실에 대해 '내가 속은 것 같다', '그런 보고(최씨 비위사실)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 동안 해온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지난해 10월 16일 마지막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셀프무죄'를 선고한 배경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이한형 기자)

     

    특히 최씨 국정농단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보좌진에게 책임을 돌린 것은 면피에 급급한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조차 박 전 대통령과 대면보고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조차 수석으로 근무한 11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독대할 기회가 없었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퇴임하는 날에야 독대했다고 털어놨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찍히면 정치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결국 사표를 써야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감찰관이 같은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뒤늦게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1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법사위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혹시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르에 관해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했고, 이를 보고하려는 보좌진의 입마저 틀어막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사법부 신뢰 못한다?…블랙리스트의 진실

    유 변호사는 또 "최순실 문제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까지 당했다"면서 "하지만 법적 책임은 다르다. 지금은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콧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정작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박근혜 정권 탓에 산산조각난 상태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2심 선고 다음날인 2015년 2월 10일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사건 선고 전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유지되길 기대하며 법무비서관을 통해 판결 전망을 문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사실이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은 2심에서 원 전 원장이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받자 큰 불만을 표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5개월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의 만장일치로 2심 선고결과를 깨고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대법원 결정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인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자신이 좌지우지했던 사법부가 현재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잇달아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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