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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를 고발합니다!"



법조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를 고발합니다!"

    "최종 피해자는 국민들, 공정한 재판 받을 기회 잃어"

    - 1/28 정오까지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모집
    - 양승태 前 대법원장 등 책임자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예정
    - 판사성향 파악 문건 작성 자체가 직권남용죄
    - 검찰 개입,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해
    - 임종원 前 법원행정차장의 PC부터 개봉 조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25일 (목) 오후 6시40분
    ■ 진 행 :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출 연 : 임지봉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정관용>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 나오고 후폭풍이 거세죠.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 내부에서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른바 법관 사찰을 한 책임자들 형사고발하겠다. 시민고발인단 모집에 나섰네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안녕하세요.

    ◇ 정관용> 천인공노 시민고발단 맞죠?

    ◆ 임지봉>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 보니까 일천 천자를 써서 천인 공노인데.

    ◆ 임지봉> 하늘 천자가 아닙니다.

    ◇ 정관용> 1000명을 모으겠다는 건가요?

    ◆ 임지봉>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정관용> 누구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까?

    ◆ 임지봉> 저희들은 이번에 법원행정처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만 근거해서 거기서 법관들에 대한 사찰문건. 작성의 지시 혹은 보고라인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혐의는요?

    ◆ 임지봉>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되겠습니다. 즉 대법원장 혹은 법원행정차장의 지위에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그 직권을 이용해서 심의관 등 하급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든요. 직권을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혹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장, 행정처장, 차장 등등이 직권을 남용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다 이거잖아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해서는 안 될 일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 임지봉> 바로 판사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혹은 인적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해서 이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걸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그 점 자체가 심의관 등 작성을 한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이고요. 또 그 결과 거기에 이름이 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그 사항이 그야말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그 권리를 방해한 것이 되면 또 그 명단에 이름이 있는 판사 분들을 피해자로 해서 또 직권남용을 한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시면서 임지봉 교수는 리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번에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 임지봉>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법률상의 용어도 아니고요. 언론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아마 리스트상에 판사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인적관계 또 성향 등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런데 그 정보 옆에 또 그분들에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따라서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유죄가 났죠.

    ◆ 임지봉> 거기서 유죄가 났죠. 2년 실형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는데요. 그 판결해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작성한 것 자체가 그러한 성향 파악을 한 문건을 작성한 자체가 직권남용죄다.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불이익을 가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문건 작성 자체가 직권남용 죄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직권남용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은 단순한 동향파악 수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이름과 행적, 성향, 인적관계 등을 적은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박 모 판사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온건한 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성향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김 모 판사의 경우 진보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성향파악이겠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법원행정처가 판사에 대한 인사자료로 쓰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시국사건 등에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배치하고 좀 진보적이고 이런 판사들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은 그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고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건 자체가 이것이 뭐 인사의 자료로 쓰기 위함 것이 아니라 성향파악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파악이 된 것을 판사들에 대한 보직 지정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는 거기 거론된 법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자다 이 말씀이군요.

    ◆ 임지봉>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과한다. 필요하면 더 추가 조사하겠다. 그런데 검찰이 개입하는 건 반대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법원 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이제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의 원고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지봉> 판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한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인 검사가 다시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지금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도 모든 파일들 다 열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720개인가를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 임지봉> 760여 개의 파일은 비밀번호 때문에 열어보지도 못했고요. 또 이 문건 작성의 지시나 보고라인의 핵심에 있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차장의 PC는 파일 제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임지봉>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데. 지금 강제수사가 아니면 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파일들을 열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검찰이 법원에 들어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으나 고육지책으로 안 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발인단 언제까지 접수하십니까?

    ◆ 임지봉> 이번 일요일 정오까지 접수를 하고요. 그것을 모아서 월요일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발인에 참여하실 분은 일요일 전에 참여연대 문을 두드리면 되겠군요.

    ◆ 임지봉> 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할 수 있는 클릭버튼이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임지봉>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 시민고발인단 참가신청은 https://goo.gl/Bxm3We 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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