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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경필표 따복하우스'…경기도시공사의 수상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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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남경필표 따복하우스'…경기도시공사의 수상한 행보

    사업보완 명분 코오롱글로벌㈜에…공모 없이 6억 증액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에 공사중인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현장.(사진=신병근 기자)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남경필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불리우는 '따복하우스'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코오롱글로벌㈜에 수 십억원 상당의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1. 24 '남경필표 행복주택' 따복하우스…특정업체 '특혜' 의혹)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협의된 내용이 아닌 다수의 또 다른 사업을 공모 등의 과정 없이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 경기도와 2016년 12월께 '사업계획승인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해당 협의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 '중정(건물 안이나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뜰) 양측 가로에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캐노피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는 '중정은 비상시 소방도로로 계획돼 있어 소방차 이동에 방해가 되는 캐노피 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협의한 사업계획승인 보완사항 및 협의의견서.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보면 '캐노피 설치는 불가하다'는 협의내용이 적시돼 있다. (사진=동규 기자)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협의(경기도의 보완요구) 내용이 아닌 사업 다수를 보완사항에 포함시켜 6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향후 중정에서 플리마켓 행사 등 눈비를 피해야할 필요가 있을시 대비해 차양(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개구부의 상부벽이나 지붕 끝에 내밀어 만든 지붕) 설치 등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 이라고 경기도에 통보했다.

    경기도의 보완 요구사항은 '캐노피 설치'였고, 이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도출 됐음에도 협의 내용과 관련 없는 '차양설치' 사업을 껴넣은 셈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후 차양설치를 포함해 엘리베이터 2대 추가, 세대 앞 편복도 알루미늄 창호 추가, 편복도 알루미늄 창호 설치에 따른 스프링쿨러 설치, 안양관양 세대 수 증가(4세대) 등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은 다수의 사업을 추가해 6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같은 정황에 대해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와 협의, 공모 과정 없이 사업을 변경, 추가해 사업비를 증액한 내용. (사진=동규 기자)

     

    추가된 사업들의 경우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시 사업비로 책정된 403억 여원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 내용임에도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업체 배불리기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차양, 엘리베이터, 창호, 스프링클러 설치 등은 건설 공사의 기본 사항인데 공모에서 확정된 사업비로 소화하는 것이 아닌 사업비를 증액해 처리한 것은 업체를 많이 도와준 것으로 보여진다. 세대 수를 증가하는 것이 보완사항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6억원 규모의 이들 사업이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사업임에도 공모 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또 다시 수 억원 규모의 일감을 준 것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있다.

    B업체 관계자는 "본 사업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닌 별개의 사업임에도 공모 없이 사업비를 증액시켜 준 것은 업체를 도와주려는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주택사업에 대한 공모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차양설치, 엘리베이터 추가, 창호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세대수 증가 등 추가된 보완 사업들의 경우 공모 평가 당시 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업비 증액이 아닌 당초 책정된 사업비에 편성 됐어야 마땅하다는 것.

    당시 경기도시공사와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 경기도 관계자는 "'차양설치'는 협의내용이 아니다. 6억원이 어떻게 소요 됐는지, 합당한 비용인지 등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에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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