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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의 쌍곡선…정확히 1년 만에 구속된 조윤선



법조

    희비의 쌍곡선…정확히 1년 만에 구속된 조윤선

    특검 구속→1심 석방→구속영장→기각→2심 구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년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그 동안 석방과 재구속의 기로에 섰던 조 전 수석은 결국 1년 전과 같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 구속의 시작과 끝…결국 블랙리스트 혐의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의 좌파 지원배제 등은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없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전 실장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공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21일 같은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결심공판에서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최후변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박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을 회상하며 "'잘 하고 와'하고 보낸 이후 저는 아직 조 전 수석을 집에서 볼 수 없다"며 "조 전 수석이 구속된 이후 (제가) 집에 돌아와 느낀 것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라고 눈물을 훔쳤다.

    ◇ 조윤선 운명 가른 '전임자' 박준우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같은달 27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이 무죄 판단에 결정타가 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2심에서 말을 바꿨다. 그는 2014년 6월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했고,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고인인 조 전 수석 면전에서 인간적인 도리로 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수석 측이 신문과정에서 거짓말을 유도해 따라가다보니 거짓말이 더 커졌다"고 털어놨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증언을 토대로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끝나지 않은 수사…화이트리스트와 국정원 특활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석방된 뒤 2심에서 실형을 받기 전 또 한 번의 구속 위기가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우익단체에 69억원 상당을 퍼주고 관제데모를 사주한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챙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이 결국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검찰은 조만간 소환조사에 나선 뒤 추가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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