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해임안 가결' 고대영 사장, 이사회 최후진술 내용은?



미디어

    '해임안 가결' 고대영 사장, 이사회 최후진술 내용은?

    "사유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 결코 수용 않을 것"

    고대영 KBS 사장은 22일 오후 열린 임시이사회에 출석해 마지막으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KBS 최고의결기관인 KBS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6대1로 가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노조)의 파업 141일 만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1. 22. 고대영 KBS 사장 해임안 6대1 가결… 파업 141일 만)

    하지만 고 사장은 22일 오전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날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 요지는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사장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고 사장은 "제 개인의 진퇴와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의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여겨져 착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출석 요청을 고민하다 뒤늦게 온 이유에 대해서는 "여권 우위로 재편된 이사회가 불합리한 사유들을 거론하며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는 이상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출석을 하여 저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KBS 사장의 책무라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저는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동의할 수가 없다. 일부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사유 모두가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돼 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온 KBS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고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저는 사장 재임기간 내내 KBS가 당면한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여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만성 적자경영에서 벗어나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고 차입금에 의존하던 KBS가 12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보유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경영성과는 도외시 한 채 동의할 수 없는 주장과 사유를 들며 임기가 남은 사장을 해임하려 하는 일부 이사들의 행위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KBS이사회가 해임을 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사장은 "방송법에 임기가 규정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국가기간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는 KBS이사회의 행위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방송연합, ABU회장이기도 한 KBS 사장이 불시에 낙마할 경우 국제사회에 설명하기도 민망할 뿐 아니라 남북단일팀이 구성돼 관심도가 높아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수행해야 할 국제적인 역할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KBS이사회는 고 사장의 발언을 듣고 30여분 간 토론을 벌인 후, 오후 6시 36분께 표결을 시작해 6대1(찬성 6표, 기권 1표)로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은 청와대의 재가 후 확정된다. 당분간 KBS는 조인석 부사장 체제로 갈 예정이며, 새노조는 140일 넘는 파업을 풀고 오는 24일 오전 9시 복귀 예정이다.

    ◇ 뚜렷한 설명 없이 '비공개' 고수하는 KBS이사회

    해임안은 가결됐지만 이날 KBS이사회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우선, 당초 의견진술차 출석이 예정돼 있었던 고 사장은 회의 초반부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이인호 이사장을 대신해 의장을 맡은 변 이사는 "사장과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아 집행부 인사는 생략한다"며 고 사장의 불출석을 알렸다.

    이날 방청자가 취재진을 포함해 24명에 이르렀지만, 이사회는 당사자인 고 사장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KBS이사회가 지난 15일 의결을 통해 고 사장에게 22일 오전 10시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할 것,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한 만큼, 이사회 사무국은 다시 한 번 출석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고 사장의 '늑장 출석'뿐 아니라 또 다시 자의적인 '회의 비공개가 이뤄지는 한계도 있었다. 변 이사는 회의 공개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전에) 비공개 진행된 안건임을 참고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비공개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 차기환 이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는 비공개 처리됐다. 개회된 지 5분 만이었다.

    141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조원들이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지난 2014년 5월 28일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KBS이사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9항은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가지는 예외 조항으로 뒀다.

    KBS이사회 정관 제9조의2(이사회 회의 공개 등)에서도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밝혔다. 예외조항은 방송법에 기재된 것과 같았다.

    KBS이사회에서 현 야당 추천 이사들이 다수였던 지난 정부 때, 이사들은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습관적으로 회의를 비공개했다. 방청과 공개가 가능한 '회의'를 공개 의무가 없는 간담회로 바꾸는 데에 주력하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으로 강규형 이사가 해임되고, 그 전에 김경민 이사가 자진사퇴해 현재 KBS이사회는 여권 추천 이사 6명, 야권 추천 이사 5명으로 구도가 역전된 상태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회의 비공개 문제'는 그대로다. 더구나 회의 공개/비공개 여부는 당일 회의 시작 때 이사들이 정하기 때문에, 방청을 와도 의결 결과만 간단히 통보받는 상황이 최근 3주간 벌어졌다.

    더구나 고대영 사장의 해임사유는 고 사장이 지난 10일 스스로 밝힌 공식입장에 나와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인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고 맞섰던 '비공개 주장' 이사들의 설명과는 맞지 않다.

    언론시민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동찬 사무처장은 "고 사장의 해임 안건은 그가 공영방송 운영의 총책임자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하였는지 검증하는 내용이다. 고 사장 스스로도 소명의 기회를 갖겠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한만큼 해임사유와 소명의 내용을 시청자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이사회 운영의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나 지난 MBC 사장 임면 과정에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정성, 알권리 충족 등의 공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KBS도 공개의 원칙 하에 사유가 명확한 내용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시청자단체 매체비평우리스스로의 노영란 사무국장은 "평상시를 공개 원칙으로 한다면 웬만한 것은 다 공개해야 하는데, KBS이사회는 비공개 사유 판단의 폭이 너무 넓다. '소극적 공개, 적극적 차단'의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인사 문제이니 비공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잘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것인데 개인의 인사라며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번에 비공개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도 지나친 형식논리"라며 "이사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수준의 공개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