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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생활기록부 신뢰 떨어뜨린 교장 징계 적법"

광주

    법원 "학교 생활기록부 신뢰 떨어뜨린 교장 징계 적법"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교장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21일 광주 모 학교 전 교장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를 졸업한 B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학교에 결석 일 수 3일 이하인 '정근상'을 발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교감 C 씨는 B 씨의 생활기록부에서 B 씨가 재학 중 16일을 결석한 것을 확인하고 정근상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B 씨는 학창 시절 당시 담임이었던 D 씨에게 생활기록부 출결 상황을 정근상 수상 요건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D 씨는 B 씨가 5일 결석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교장 A 씨에게 날인을 요청했다.

    B 씨는 A 씨의 직인이 찍힌 담임 진술서를 본인이 공무원 시험 1차 합격한 기관에 제출했다.

    이후 전자출결 관리부 내용 등을 확인한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담임 D 씨가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시 교육청은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 대해 민원인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방조하고 날인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A 씨는 담임 진술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임 D 씨의 진술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만 징계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수기 출석부 내용을 믿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배치되는 진술서에 직인을 찍어준 점도 포함된 징계"라고 말했다.

    또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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