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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력기관 개혁과 '국회 패싱' 논란



칼럼

    [논평] 권력기관 개혁과 '국회 패싱' 논란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또 다른 적폐의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기능 가운데 비정상적 요소들인 적폐를 추려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정상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국정원은 '정권의 흥신소'로, 경찰은 '권력의 충견'으로 지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이 정치권력과 은밀하고도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이번에 검찰과 국정원의 주요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권력 분산과 견제의 연장선이다.

    청와대 방안대로라면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로 넘기고, 일반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게 된다. 또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게 된다.

    외형적으로는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사진=자료사진)

     

    관건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구상이 과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에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건너뛰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른바 '국회 패싱'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공수처 신설은 '옥상옥'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서 여야 간의 소통과 타협에 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물론 청와대가 마련한 개혁 방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15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언급한 대로 국회 차원에서 정당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에 의해 좋은 방안이 재탄생돼야 하는 것이다.

    지난주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 시한인 오는 6월말까지 권력기관 개혁논의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공수처 신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등을 놓고 여야가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과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지대한 만큼 개혁의 방법론 차이를 내세워 개혁의 방향을 뒤틀리게 해서는 곤란하다.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매몰돼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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