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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 어린이집 원생 폭행 교사 벌금 200만원



청주

    "말 안들어…" 어린이집 원생 폭행 교사 벌금 200만원

     

    어린이집 미술수업 시간에 자세가 불량하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12일 아동확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훈육이 목적이라고 하나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가한 정도가 지나치다"며 "다만 부모와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2시 50분쯤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7세반 미술 수업을 하다 훈육을 이유로 한 아이의 손바닥을 5차례 때리고 또다른 아이의 머리와 어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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