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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안광한 불구속 유감, 조직적 증거인멸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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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안광한 불구속 유감, 조직적 증거인멸 모른 척"

    언론노조 MBC본부, 비판 성명… 김재철-이진숙 등 추가 수사 필요 촉구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이한형,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김장겸·안광한·백종문·권재홍 등 MBC 전직 경영진을 노동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11일 성명을 내어 "언론자유를 내팽개치고 공영방송을 권력에 갖다 바친 악질 범죄자들이 뒤늦게나마 사법적 심판대에 서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이들은 지난 수년간 국가정보기관까지 동원한 정권의 방송장악에 협력했다. 공정방송을 파괴하고 MBC의 위상과 신뢰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 수단은 전방위적인 노조 파괴 공작, 최악의 노동탄압"이라며 "노조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들이 모두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MBC본부는 김장겸·안광한 두 전직 사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공영방송 MBC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파괴한 중대 범죄자들이다. 더 나아가 수백 명의 부당노동행위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공영방송 MBC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MBC본부는 "두 사람은 수사 기간 내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과의 말맞추기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사장의 경우, 고용노동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나왔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으며, 스마트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증거인멸 교사 행위는 형법 제115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7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김 전 사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슬그머니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 형사고발을 통해 반드시 김 전 사장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에 '무혐의 처분'을, 박용국 전 미술부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태도도 비판했다.

    검찰은 최 전 본부장이 유배지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작업에 참여만 했을 뿐, 유배지 설립 의도나 인사 조치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MBC본부는 "당시 회사의 주요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최고위급 간부인 기획국장으로 재직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고 정도가 미약하다며 기소유예한 박용국 전 미술부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지시자는 물론 행위자도 처벌한다는 노동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사진=MBC 제공)

     

    MBC본부는 "오늘 검찰의 조치로 지난 7년여에 걸친 'MBC 파괴'에 대한 법적 단죄가 시작됐다"며 "이들뿐 아니라 MBC 파괴의 원흉인 김재철 전 사장과 전영배, 윤길용, 이진숙, 이우용 등 국정원의 MBC 장악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비위와 범죄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의 의법 조치는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사규에 따른 징계와 추가적인 형사 고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불의한 정권과 결탁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공영방송 파괴범들이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죗값을 치르는 순간까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1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이 조직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해 노조 탄압에 나선 드문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장 방침이 회사 전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MBC 새 경영진과 노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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