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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상품권 페이' 제보자 협박한 것부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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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상품권 페이' 제보자 협박한 것부터 사과해야"

    방송계갑질119-언론연대 논평 발표

    SBS는 '동상이몽' 시즌1 당시 일했던 프리랜서 촬영감독 A 씨에게 프로그램 종료 4개월 후에야 임금 9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사진=SBS 제공)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에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줬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SBS가 "잘못된 일"이라며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것이라고 공식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에는 '동상이몽' 서모 PD가 내부 관행을 왜 기자에게 말했느냐며 제보자를 압박한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1. 11. SBS 측 "상품권 급여 지급 잘못 … 대책 마련할 것")

    방송계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든 열린 채팅방 모임 '방송계갑질119'와 보도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던 언론시민단체 '언론연대'가 SBS에 '제보자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계갑질119는 11일 입장을 내어 "SBS가 상품권 지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사과는 기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계갑질119는 "이미 담당 PD가 제보자를 찾아내서 협박을 했던 사실도 알려진 바 있으므로 제보자가 누군지 몰라서 사과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SBS가 제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선 전달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계갑질119는 또한 '내부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겠다'는 SBS의 사과문에 대해 "조사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약속은 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명확하게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같은 날 논평에서 SBS 사과를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제보자 A 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언론연대는 "이번 사건은 단지 서모 PD의 일탈이라고 봐선 안 된다. 한겨레 녹취파일에서도 드러났듯, SBS 내 조직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 구조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이유"라며 "타 방송사들도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에 타깃이 안 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SBS가 근본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보자 A 씨에 대한 사과-부당한 대우 금지 약속부터 시작하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취지에 맞게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하라"고 당부했다.

    11일 SBS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사진=SBS 홈페이지 캡처)

     

    앞서 한겨레21(1195호)은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라는 기사로 SBS '동상이몽' 시즌1에서 일했던 20년차 촬영감독 A 씨가 6개월치 임금 900만 원을 프로그램 종료 4개월 뒤에야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로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도 이후, '동상이몽' 서모 PD는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부 관행을 모르신 것에 대해 감독님 그거를 기자한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잡해진 것"이라며 "내부 이야기를 바깥에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 회사 조직에 굉장히 누가 되죠"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한 "그런(상품권으로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그렇게 지급했다"며 '상품권 페이'가 만연해 있음을 드러냈다.

    한겨레21 취재 당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임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동상이몽'도 프리랜서들이 고용된 외주제작 시에 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한 SBS는 논란이 거듭되자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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