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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사전심리 착수



법조

    헌재,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사전심리 착수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사전심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과 거래 실명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등 특별대책이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했다. 또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정부에 특별대책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보냈다.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 헌법소원 청구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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