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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 의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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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정원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 의원 공소기각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셀프감금' 사건 당시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지난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 씨의 셀프감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친오빠 행세를 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대선개입 댓글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검찰은 해당 의원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김 씨의 '셀프감금'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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