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法 "산후조리원서 결핵 감염, 신생아에 2억 5000만원 배상"



법조

    法 "산후조리원서 결핵 감염, 신생아에 2억 5000만원 배상"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결핵 전염 사태에 대해 법원이 신생아와 부모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0일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이 산후조리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 등은 결핵 양성‧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그 부모들에게 모두 2억 47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아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업무를 지속했다"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5년 6월 한 대형병원에서 결핵 판정검사 처방을 받았지만 확정판정 전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계속했다.

    이 기간 신생아 30명이 결핵에 걸렸고, 결핵에 걸리지 않은 신생아들도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