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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BC·한화테크윈 등 '부당노동행위' 적발



경제 일반

    노동부, MBC·한화테크윈 등 '부당노동행위' 적발

    노동부,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 현황' 공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근로감독 주제인 '부당노동행위' 단속 결과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인사 조치를 벌이던 MBC 등 부당노동행위 사업장들이 대거 정부에 덜미를 잡혔다.

    9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 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617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161개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신고된 617건 가운데 118건(19.1%)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 중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취급' 34건과 '단체교섭 거부·해태' 12건, '반조합계약'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근로감독을 실시한 161개 사업장 중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인지해 1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 바 있는데, 감독 과정에서 11개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추가했다.

    범죄인지된 22건 가운데 '노조 탈퇴 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근로시간 면제 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7건)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5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단연 백미(白眉)는 6년 가까이 노사 분규를 벌였던 MBC로, 노조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사내에서 '유배지'로 불리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조합원을 전보시켰다.

    전보된 조합원들은 별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거나,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 등을 수행해야 했다.

    노조활동을 빌미로 불이익취급을 벌이다 적발된 또다른 대표적 사례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인 ㈜삼안이 있다.

    삼안은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조원 9명에게 권고사직 및 전적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조원들을 신설한 '프로젝트 점검팀'에 발령냈다.

    한화테크윈은 노골적으로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다 노동부에 적발됐다.

    한화테크윈은 회사 차원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회사 간부는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 등을 제공하거나, 조합원 면담 과정에서 인사고과,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히기 등을 언급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충 방제업체 세스코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대표적 사업장으로 꼽혔다.

    세스코 노동자들은 지난해 2월 최저임금 위반 등을 폭로하며 노조를 세운 뒤 다음달인 3월 회사에 첫 교섭을 요구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고 본사에만 공고하고, 전국에 있는 지사에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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