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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北기업 퇴출시한 임박, 북한식당 생존 모색 안간힘



아시아/호주

    중국 내 北기업 퇴출시한 임박, 북한식당 생존 모색 안간힘

    • 2018-01-09 05:00

    북중 접경지역 북한식당 폐쇄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명의 이전 등으로 생존모색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북한식당 모란관 (사진=바이두 캡쳐)

     

    중국 내 북한 기업 퇴출시한인 9일을 앞두고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식당들과 관련기업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베이징(北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활로를 모색해 영업을 이어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북·중 접경 지역이자 북한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나 단둥(丹東)시에서는 지난 해 말부터 대형 북한 음식점과 호텔들의 영업 중단 소식이 빈번하게 들리고 있다.

    선양의 ‘코리안타운'으로 불리는 시타(西塔)지역에 위치한 북한 식당 모란관은 지난해 12월 말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모란관은 내부 수리를 이유로 영업이 중단돼 있지만 영업 재개 시점은 불분명한 상태다.

    선양의 최대 북한 식당인 평양관과 단둥의 대형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도 지난해 12월 잇따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민들 사이에서는 선양시 공상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선양시의 북한 식당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하는 등 상당한 압박을 가해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된 지난해 9월 12일을 기점으로 120일 내에 자국 내 북한기업들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면 9일부터 북한식당이나 기업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상하이(上海)시에서도 지난 한달 사이 청류관, 고려관 등 북한식당 브랜드들이 대거 문을 닫고 철수하면서 한 때 10여 곳에 달하던 북한식당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했으며, 인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와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에서 운영되던 북한 식당 5곳도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하지만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에 소재한 북한식당들은 대부분 9일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베이징의 대표적인 북한 음식점인 해당화, 은반관, 대성산관, 옥류관 등은 모두 9일 이후에도 정상 영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업을 중단한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평양관 (사진=바이두 캡쳐)

     

    베이징에 있는 북한식당 해당화의 종업원은 북한 식당들이 9일 이후 영업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우리 식당에는 그런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로 여겨졌던 북한식당은 중국 내에만 100여 곳이 성행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영업 중단 조치의 강도가 차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북한식당의 계약 관행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상무부 공고문에는 북한 기업과 북ㆍ중 합자 기업, 경영 협력 기업을 퇴출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합자는 자본의 흐름이 명확한 반면 경영 협력은 해석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식당 명의를 중국인으로 바꾸고 종업원만 북한 인력을 고용토록 계약했을 경우, 이 식당이 북한과 경영 협력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실제로 상당수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명의 이전 등의 편법을 동원해 영업 중단 조치에 대비해온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특히 북한식당들의 영업중단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영업중단 조치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많은 북한 인력들이 귀국하고 북한과의 교역도 대폭 줄어들면서 북한식당 역시 경영난으로 퇴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기업 폐쇄 방침을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8일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이미 지난해 9월 28일에 관련 공고를 발표해 안보리 2375호 결의와 대북 관련 기업 폐쇄 집행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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