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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또 발생"…유치원생 성폭행에 靑청원 쇄도



사회 일반

    "조두순 사건 또 발생"…유치원생 성폭행에 靑청원 쇄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렇게 해서 딸 키우겠습니까?"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6살 여자아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셩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종신형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에 다닌다는 놈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사건이 안일어난다. 술먹고 생각이 안날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며 "애 낳으라고 말만하지 말고 낳은 애들을 좀 지켜달라. 이래서 딸 키우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4시 30분쯤 9만여 명을 돌파했다. 청원에 동의한 한 시민은 "세상이 너무 불안해서 아이를 혼자 두지를 못하겠다"며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서 나쁜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더이상 아이를 상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법을 강화시켜 달라. 심신이 미약해서 이런 변명이 아동범죄 형량을 낮추는 도구가 되어선 안된다"라고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종신형선고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사람들은 일저지르고 모른다하고 교도소에 있다 오면 되겠지만, 피해자인 아이는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한다. 상처받은 아이나 부모를 위해서라면 처벌할 이유가 마땅하다고 본다"라고 청원 참여 이유를 밝혔다.

    한 시민도 "아동 성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최악질 범죄다. 게다가 우리나란 왜이렇게 음주에 쓸데없이 관대한 거냐"고 주장했다. 이밖에 "50대가 6살 아기를 성적대상으로 봤다는 게 소름이 끼친다", "놀이터도 함부로 못보내는 나라! 바로 잡아주세요!",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은 계속 일어날겁니다. 언제까지 가슴아파하며 지켜봐야 하는겁니까. 미성년자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에 형량을 늘려주세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3일 경남경찰청은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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