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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알바' 이투스 대표 기소의견 송치



사건/사고

    경찰, '댓글알바' 이투스 대표 기소의견 송치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 맺고 경쟁업체 강사 비방

    (사진=자료사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의 김형중(54) 대표가 인터넷 댓글로 타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등 일명 '댓글알바'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에서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타사를 비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김 대표와 정모 본부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 업체인 A 사(社)와 9억 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를 홍보함과 동시에 경쟁사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 수 만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투스의 의뢰를 받은 A 사는 알바생 20여 명을 고용해 포털사이트와 입시커뮤니티 등에 비방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이투스 소속 강사에 대한 비방글을 차단하고 반대로는 경쟁강사의 홍보글을 차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앞서 이투스는 지난 2007년과 2011년, 그리고 지난해 1월 자사 댓글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댓글알바'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스타강사 B 씨와 C 씨에 대해서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단순 고용된 인력이며 댓글알바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현재 이투스가 댓글알바를 위해 불법적으로 아이디를 도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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