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친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1)‧최경환(63)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3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한국당 내 친박계는 사실상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각각 이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오전 10시4분 빨강 넥타이에 정장차림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선 이 의원은 "충분히 안에서 소명하겠다"며 심사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고개만 두어 차례 끄덕였다.
그로부터 15분 뒤 같은 자리에 선 최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고개를 끄덕인 게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엔 대답을 아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20여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최 의원은 정치권에 몸담은 이후 줄곧 계파 핵심인사로 분류돼왔다. 이 의원의 경우 친박계의 또 다른 좌장 서청원(75) 의원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파면당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되돌아갈 때 현장에 마중 나갔던 '진박 의원'이기도 하다.
앞서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 조항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임시회기를 지난달 29일 종료하면서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