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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신동빈…신격호, 징역형 선고되자 '고성'



법조

    실형 면한 신동빈…신격호, 징역형 선고되자 '고성'

    1심 신동빈 집행유예, 신격호 징역 4년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총수일가 중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그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롯데 총수 일가와 경영진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 총수 일가는 조세포탈 858억원,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모두 2791억원에 달하는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는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철권통치하던 시절 주요 재벌그룹들 중 지배구조가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페이퍼컴퍼니로 넘겨 수백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고, 총수일가에 509억원 상당의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신동빈 회장은 지난 공판 과정에서 모든 일이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한 일이라며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렸다.

    그는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서미경 씨와 그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업무상 배임 부분과, 서씨와 그의 딸에 대한 급여 지급 횡령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수일가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기회를 동원해 일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기업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유·무형 피해를 준다"면서 "이번 사건은 롯데 총수일가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에 막대한 이익을 지급하게 한 횡령·배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인 과정 없이 사적으로 일을 진행해 계열사가 피해를 입고 성실히 일한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롯데 오너들의 무책임을 꾸짖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신격호·신동빈), 7년(서미경·신영자), 5년(신동주)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롯데 주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나왔다.

    재판부는 채정병(67)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에게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3명에겐 무죄를 내렸다.

    이날 휠체어에 몸을 실은 신 총괄회장은 선고공판 시작과 동시에 화장실 등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그는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도중에도 계속 법정을 들락날락거렸다.

    신 총괄회장이 이처럼 법정 자리를 종종 비우는 바람에 선고가 몇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 법정에 다시 들어온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수행원의 얘기를 듣고 감정이 격해졌는지 알 수 없는 말로 고성을 내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신동빈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롯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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