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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연루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법정구속



부산

    엘시티 비리 연루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법정구속

    재판부, 헌법적 가치 침해한 중대범죄 징역 2년 선고

    지난 3월 국제신문사우회 김양우 회장(좌)과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김동하 지부장(우)가 차승민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제공)

     

    엘시티와 지역 개발사업 관련 금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2일 오전 차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16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정론 언론사는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정,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는 커녕 언론기관이 가진 권위를 이용해 협박,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위, 범행 내용과 경위를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엘시티 측으로부터 광고비 5100만여 원을 강제로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40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공갈·횡령)로 올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5월에는 해운대 개발사업을 하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11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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