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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와 차명폰 통화했다"…靑출입도 인정



법조

    최순실 "박근혜와 차명폰 통화했다"…靑출입도 인정

    "정호성, 대통령-기업총수 독대 일정 슬쩍 이야기 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차명폰을 사용한 전화통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씨 승마특혜 지원 등 국정농단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씨는 '사생활'이라며 통화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최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증인이 차명폰으로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라는 특검팀의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최씨는 이어 "대통령과만 (통화)한 게 아니라 여러명"이라면서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냐'라는 특검팀의 물음에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폰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이유에 대해 "개인적이라 말할 수 없다"며 "(대화내용을) 기억 못한다. 물어보는 게 실례같다"고 날을 세웠다.

    특검팀은 '49**'번으로 끝나는 차명폰을 최씨가 사용하며 2016년 2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박 전 대통령과 모두 259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자주 통화할 수 있죠. 통화하면서 (통화횟수를) 세나요? 검찰에서 요즘 이슈화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면서 통화할 수 있죠"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측의 현안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며 "저는 총수들 면담에 관심도 없다. 뭐 얻을 게 있다고 관심이 있냐. 증거 있습니까"라고 뇌물죄를 부인했다.

    또 자신의 집에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의 단독면담 일정표와 현안 문건을 봤다는 장시호씨 증언에 대해 "장시호 플리바게닝의 심한 사례 같은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저에게 슬쩍 이야기 한 적 있어도…"라며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어 우종범 전 EBS 사장 인사와 강남 헌인마을 뉴스테이 지정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냐는 질문에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씨는 또 청와대에 드나든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주말마다 청와대에 간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렇게 자주 안 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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