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원세훈·이종명 '민간인 댓글부대' 혐의 부인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원세훈·이종명 '민간인 댓글부대' 혐의 부인

    • 0
    • 폰트사이즈

    "국정원을 범죄집단 처럼 구성"…민병주도 병합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당시 댓글공작을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다투는 취지"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장 변호인도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국정원장이나 차장‧단장들을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구성하고 있다"며 "공소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전 차장 변호인은 이어 "이종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 그 지위에 있었더라도 그 일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막을 수 있었느냐는 부분도 다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측은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한 만큼 다음 기일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과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범죄 사실이 일치하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재판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예산 63억원 상당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지원해 불법 정치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은 지난 8월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받아 법정구속됐고,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특히 이 전 차장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