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간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싸게 분양받아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공사 고위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국전력 고위 간부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고위 간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대당 1억8천만 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 하는 태양광발전기 3대를 9천만 원 정도 싸게 분양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자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 등 가족들의 명의로 발전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전력 내부 규정상 직원 본인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기를 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9월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위 행위로 한전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광주전남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은 핵심 고위 간부가 연루된 만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비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