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개성 연출' 패션팔찌 알고보니 납·카드뮴 범벅



기업/산업

    '개성 연출' 패션팔찌 알고보니 납·카드뮴 범벅

    한국소비자원 조사…9개 제품서 제한기준 초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수백배나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패션팔찌는 금이나 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 또는 가죽 및 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해 만든 팔목 장신구를 말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9개 제품에서 환경부 고시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7개 제품은 0.06%인 제한기준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0.1%인 제한기준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은 식욕부진과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폐나 신장질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현행법상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돼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또는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