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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활성화, 종이없는 사회 열린다



경제정책

    전자문서 활성화, 종이없는 사회 열린다

    1400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폐지되고,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그간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했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열거해 해석상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따라 이 열거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열람가능하고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문서, 서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면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금융권 등에서 전자화된 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보관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비용 절감 등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기업은 17.4%만이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후 폐기했다. 또 은행별 연간 1억장 이상 종이문서가 발생해 그 분량이 660평 규모 문서고, 박스 73,000개에 이른다.

    정부는 온라인등기우편제도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샵(#)메일 방식 외에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문서법 개정과 연계해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4대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고지서의 모바일 발송과 금융서류의 전자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처방전,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을 전자화하는 시범사업과 캠페인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 계획 추진을 통해 2021년까지 6천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종이문서 보관과 물류 비용절감 등에 따라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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