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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 재점화.."국토부 재판 개입 의심"



종교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 재점화.."국토부 재판 개입 의심"

    지난 2013년 완공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올해 1월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는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사랑의교회의 공용도로 점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 온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과 주민소송단은 사랑의교회가 신축과정에서 공용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불법 점유하도록 허락했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시작한 주민소송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 파기 환송 후 1심 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구청 측이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판결내용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샙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와 주민소송단은 13일 “국토부가 공공도로 지하에 사적인 용도로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의 공문을 항소심 직전에 사랑의교회에 발송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량권 남용을 막고, 지방행정권력과 종교권력의 밀실야합에 따른 정교유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근수 /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개인이 국토부에 민원 제기한 것을 가지고 답변서를 법원에 참고서면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사랑의교회 건축 초기 계획단계부터 관할관청인 서초구청에 질의하면서 추진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랑의교회는 입당 후 2년동안 교회 외적인 용도로 사용된 행사에 연인원 25만 7천 여명이 참여할만큼 일반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립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채성수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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