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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靑상납에도 관여 정황



법조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靑상납에도 관여 정황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청와대 상납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의 요구로 남재준 전 원장 시절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측이 최 의원의 증액 요구를 받고선 이병기 전 원장 때부터 상납금을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최 의원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2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인 최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신병 확보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는 이날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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