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위로·격려 목적이었다"…'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선고



법조

    법원 "위로·격려 목적이었다"…'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선고

    법원 '이영렬 사례는 김영란법 예외사유 해당'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첫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오명을 피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제공한 각 9만5000원상당의 음식물이 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만찬의 성격, 경위, 시기, 장소, 비용의 원천, 식사가액수준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후배 검사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수수금지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만찬에 참석한 검사들 사이 상하관계가 성립하느냐 여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당시 참석 검사들도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이 전 지검장은 취재진 앞에서 "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변호인과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