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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구조조정펀드 조성…기업구조조정 시장 중심 관리



경제 일반

    1조 구조조정펀드 조성…기업구조조정 시장 중심 관리

    산업현장 목소리 들으며 사전 대응 강화… 부실기업 '3트랙'으로 살려

     

    정부가 국책은행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사후적 대응에 그쳤던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시장 중심 선제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5가지 꼽았다. 우선 부실이 발생한 이후 사후 대응에 집중하느라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첫 머리로 꼽혔다.

    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공적부담 논란이 계속 발생했고, 금융논리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처리하면서 산업 생태계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고용·지역경제 등에 대한 현장의견 반영 수준이나 국책은행 출자기업에 대한 관리 수준도 미흡하다는 반성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산업에 대한 산업진단시스템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유관부처(기재부, 산업부처, 금융위) 및 연구기관(산업연, KDI 등), 관련기관(금감원, 산은 등) 협의를 통해 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업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주요 업종은 유관부처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점검결과를 토대로 산업 차원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여부를 평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산경장)에서 최종논의·발표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기업활력법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 D등급)은 기존에 주로 쓰던 워크아웃, 자율협약 외에도 자본시장, 회생법원 등을 활용하는 '3-track'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고 구조조정 기업 매수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매칭을 통해 우선 1조원을 조성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조성할 방침이다.

    회생법원에서도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P-Plan)'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산업적 측면을 적극 반영하도록 고용·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크거나 산업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경우, 국가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은 금융 논리와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최종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현안기업 회계실사를 실시하고, 재무실사 결과 등 관련 정보는 관계 기관과 공유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분석하도록 한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채권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ㆍ지역경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상황 점검 및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도 기존 관리위원회를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수출입은행은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은 기존 산업경제장관회의 체제가 유지된다. 다만 현행 산경장 산하의 3개 분과 체제를 1개의 실무협의체(기재부 1차관 주재)로 개편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주요산업 점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실무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유관부처 및 기관, 국책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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