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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검찰 수사도 방해 의혹



법조

    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검찰 수사도 방해 의혹

    민변, 제보내용 공개…檢, 사건 배당 후 수사 착수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2013년 댓글공작 사건 증거인멸 시도에 이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제보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2014년 3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한 사무실은 국정원이 허위 서류들로 채운 위장 사무실이었다.

    이 같은 사건 은폐는 '유우성 담당팀'에서 기획해 상급자들의 결제를 받아 이뤄졌다. 위장 사무실은 수사 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워 만들어졌다. "그냥 뚝딱 만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제보 편지에서 "조직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상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제보를 토대로 국정원 간부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화교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북한이탈주민 정보를 북한에 건넸다며 간첩 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됐다.

    유씨는 2013년 8월 1심에서 간첩혐의를 벗었고, 2심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증거조작 수사를 벌였으나 국정원이 이를 방해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검찰간부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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