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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싱 통한 부당해고 논란' 한국지엠 창원공장 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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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소싱 통한 부당해고 논란' 한국지엠 창원공장 근로감독 받는다

    고용부 창원지청 11일부터 근로감독…"부당노동행위 엄격 처벌해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사측의 인소싱에 맞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비정규직지회 제공)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도급업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창원지청은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 근로감독관 8명을 투입해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 관련법에 따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감독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지청은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지회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감독을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지회는 한 달여 동안 고용부 창원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해왔다.

    비정규직지회는 "창원지청의 근로감독 결정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대규모 해고 사태를 방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고 처벌해 해고통보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근 비정규직지회장은 "고용부가 지난 2013년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줬다. 그때와 같은 잘모소딘 행위를 반복해선 안 된다. 한국지엠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고용부가 명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라인의 정규직 노동자로의 대체를 의미하는 이른바 '인소싱'을 통해 8개 도급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원청에서 계약공정 해지 또는 통보를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 48명이 현재 대기발령 상태고, 38명이 오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일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차체인스톨, 엔진부 T3·T4 공정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하자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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