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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발위 "경선 불복·탈당시 제재 강화" 내년 지방선거 적용 권고

국회/정당

    與 정발위 "경선 불복·탈당시 제재 강화" 내년 지방선거 적용 권고

    "청년 정치 참여 독려…청년 할당 비율 ↑, 기초의회 선거에 '가'번 부여"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경선에 불복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6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발위 여선웅 위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발위는 5년동안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경선 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헌에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출마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뿐 다음 선거에서 자격 심사시 점수를 차감하지는 않는다.

    경선 불복자 외에 선거일 150일 전 선거에서 탈당하고 복당해 공천을 신청할 경우에도 경선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여 위원은 "이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선거 기획단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원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고, 중앙당 조직인 정책위원회를 원내기구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직을 구성하면서 청년 할당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청년후보자 1인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

    여 위원은 "이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기획단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은 물론이고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제로 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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