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경선에 불복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6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발위 여선웅 위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발위는 5년동안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경선 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헌에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출마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뿐 다음 선거에서 자격 심사시 점수를 차감하지는 않는다.
경선 불복자 외에 선거일 150일 전 선거에서 탈당하고 복당해 공천을 신청할 경우에도 경선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여 위원은 "이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선거 기획단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원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고, 중앙당 조직인 정책위원회를 원내기구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직을 구성하면서 청년 할당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청년후보자 1인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
여 위원은 "이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기획단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은 물론이고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제로 당에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