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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재상정



정치 일반

    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재상정

    이 총리 "농어민 기대 커 설 넘기는 것은 의미 반감"

    (사진=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의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다음 달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다시 성정하되, 다만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선물비'를 둘러싼 입장차이 때문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공개한 회의 내용에 따르면, 위원들은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고,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공품을 구입할 때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체 가공품으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를 더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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