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호영 기자)
경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 종사자들의 체불된 급식비 예산을 세 번이나 삭감한 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끝내 우리를 세 번 짓밟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울어도 봤고, 4시간 동안 굳게 닫힌 도의회 현관 앞에서 벽 보듯 앉아있기도 했고, 항의도 했고, 찾아가 호소도 했다. 법도 우리에게 밥 값을 지급해야 한다 했다"며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도의회에 민의가 모이기는 커녕 특정 정당의 독선과 아집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 법은 낙엽처럼 떨어지고야 말았다"며 "우리의 밥 값은 체불된 임금으로 인정됐으며, 체불임금은 영원히 남아 그 범인으로 도의회가 지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리가 지난 수 십년 동안 비정규직 차별 속에서 밥 값 한 푼 못받고 일할 때 거들떠 보기나 했냐"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다 못해 스스로 투쟁에 나서 밥 값을 쟁취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니꼬았나.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도의회가 있는 한, 노사합의와 사회적대타협은 또 다시 헌신짝처럼 내팽겨질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진출해 노동자 민중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물실호기이자, 전화위복으로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한 노조원은 "교육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 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예산 삭감은 의회가 했는데 왜 우리가 교육청에 얘기해야 하냐"며 "집행기관의 잘못을 시정 요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인데, 의회가 집행기관을 똑바로 간수하나 못한 것을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급식 종사자들의 소급 인건비 12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한 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급식 종사자들의 밀린 급식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벌써 세 번째 삭감으로, 1인 당 4개월 치 밀린 임금 32만 원을 받지 못한 채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도의회는 급식비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린 경남지노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불거진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담당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급 급식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급식비 지급 지연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노조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를 임금 체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 고발 등 박종훈 교육감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