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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맞아 12월부터 두 달간 특별음주단속



대전

    경찰, 연말연시 맞아 12월부터 두 달간 특별음주단속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달부터 2달간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음주단속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5,438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수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치는 줄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0건에서 439건으로 줄었다.

    사망자는 10명에서 9명으로, 부상자는 987명에서 772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주변과 음주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을 골라 불시에 용의차량을 선별해 강력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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