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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영란법 개정불발에 靑 "권익위의 독립적인 결정…존중"

김영란법 개정불발에 靑 "권익위의 독립적인 결정…존중"

靑 "부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안건통과가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28일 "권익위의 독립적인 결정"이라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으나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김영란법의 이른바 '3ㆍ5ㆍ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ㆍ5만원 이하 선물ㆍ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식사비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하고 선물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을 올리는 안건이 주로 논의됐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50% 이상)로 하는 2차 가공품에 대해서도 10만원 상한을 적용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외부 비상임위원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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