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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카 유용' KBS이사들 해임건의… KBS 사태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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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법카 유용' KBS이사들 해임건의… KBS 사태 앞날은

    새노조 "방통위, KBS 비리이사 즉각 해임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파업 81일차 집회를 열었다. 한 참석자가 '해체! 이사회'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감사원은 현 KBS이사회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24일 통보했다. 어느덧 83일째를 맞은 KBS 파업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1. 24.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핸드폰 구입 등 부당 사용)

    ◇ 사적용도 집행금지 위반액만 1175만 원

    감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15일간 총 7명을 투입해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24일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 보고서'(링크)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 시기는 KBS 10기 이사 임기를 시작한 2015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이사들에게 집행된 금액은 총 2억 7765만 6천 원이었다. 참고로 KBS이사회 이사장은 월 240만 원, 이사는 월 100만 원 한도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 형태로 받고 있다.

    감사원은 KBS 내 '회계규정'과 '회계처리지침',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과 KBS이사회 사무국이 KBS 이사들에게 배포한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 등을 종합해 '사용금지'와 '사용제한' 기준을 정리했다.

    사적사용(법인카드 타인 대여 금지 등), 개인 교통비, 단란주점비 등이 '사용금지'에 해당됐다. 상품권 및 선물류, 공휴일 등 사적사용 의심 시간·장소·업소 사용, 도서 등이 '사용제한'에 해당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KBS이사들은 재직기간 업무추진비 1175만 3810원을 사적용도 집행이 금지되는 곳에 썼고, 같은 기간 7419만 3480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에 썼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 보고서 (표=감사원 보고서 캡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은 △개인적 식사비·음료구입비 511건(351만 3890원) △개인사용 목적 물품·식품 구입비 22건(229만 3990원) △단란주점 이용대금 4건(186만 원) △음반 구입비 12건(143만 1055원) △동호회 회식 등 사적 모임 식사비 8건(111만 2천 원) △배달 식사비 39건(76만 6510원) △OO카페 이용 시 음료비 48건(49만 2250원) △사적인 국외여행 중 식사비 8건(16만 915원) △개인사용 목적 도서 구입비 3건(10만 800원) △KBS 업무 외 KTX 승차권 구입비 1건(2만 2400원) 등 총 656건이었다.

    사적사용이 의심되거나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는 △자택 인근 식사비 321건(2584만 7050원) △직장 인근 식사비 125건(2049만 8829원) △배부처를 알 수 없는 선물 및 기념품 구입비 50건(1493만 4500원)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135건(988만 2705원) △자택 인근에서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98건(588만 9800원) △공연 및 영화 등 관람권 구입비 25건(303만 396원) 등 총 656건이었다.

    또한 감사원은 "KBS 이사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1898건(2억 5748만 9천 원) 중 87%에 해당하는 1653건(2억 837만 1천 원)의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 부당집행 건수, 금액 가장 많은 이사는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KBS 이사들의 이름이 알파벳으로 처리돼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노조)에 따르면 I는 차기환 이사, D는 강규형 이사, E는 조우석 이사, C는 김경민 이사, H는 이원일 이사, F는 전영일 이사, K는 변석찬 이사, B는 이인호 이사, J는 권태선 이사, L은 장주영 이사, G는 김서중 이사다.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금액이 가장 큰 이사는 차기환(448만 7730원) 이사였고, 강규형(327만 3300원), 조우석(177만 8580원), 김경민(164만 2천 원), 이원일(23만 4천 원), 전영일(22만 6천 원), 변석찬(5만 200원), 이인호(3만 700원), 권태선(3만 1300원) 순이었다.

    KBS이사회 각 이사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금액 (표=감사원 보고서 캡처)

     

    차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태블릿PC 등 주변기기·이어폰과 와이파이 신호 중계기·차량용 충전기·메모리카드·휴대전화 단말기·유심카드 구입, 약정위약금, 휴대전화 액정 수리 등에 썼다. 강 이사는 행사 후 회식, 카페 이용 시 음료비, 사적 국외여행 중 사용 식사비, 음반 구입비, 배달 식사비 등에 썼다.

    사적사용이 의심되거나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가장 큰 이사는 이인호 이사장(2821만 8430원)이었다. 이원일(1661만 9429원), 강규형(1381만 7746원·269건), 김경민(673만 7천 원), 차기환(486만 7600원·68건), 조우석(194만 7185원·39건), 권태선(118만 3600원), 변석찬(52만 6800원), 장주영(16만 6500원), 김서중(7만 1500원), 전영일(3만 8천 원) 순이었다.

    이 이사장은 배포처를 알 수 없는 선물과 기념품 구입에 1418만 5800원, 자택 인근 식사비에 1195만 5830원을 썼다. 김경민 이사는 사적사용 의심 용처에 약 1661만 원을 썼으나, 지난달 17일 자진사퇴했기 때문인지 구체적인 명세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장 인근 식사비 등'이라는 한 줄 언급이 전부였다.

    ◇ 감사원 "KBS 이사들, KBS 회계질서 문란케 해"… 방통위에 '해임건의'

    감사원은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KBS 이사들뿐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사회 사무국 등 KBS의 행태 모두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이사별로 2차례 이상 소명요구(서면/대면조사)를 했으나 집행 상대방이나 사용목적 등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며 "11명 이사들은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하고 이로 인해 KBS 내·외부로부터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등 KBS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이사회 사무국)는 제10기 이사진에게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도,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 목적과 상대방 등 집행내역을 제출받지 않고, 전표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사 개인의 자기계발, 기본소양 함양' 등을 위한 일반도서 구입비는 '대외협력활동 지원' 목적의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이사회 사무국이 잘못된 설명을 해 도서 구입비 1238만 5천 원(548권)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 앞에 붙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현수막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KBS는 △KBS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계규정',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을 KBS 이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고의결기관인 KBS이사회에 사무보조조직인 이사회 사무국이 법인카드 상세내역을 요구하고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월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KBS이사회 회계는 KBS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사회 예산집행도 '회계규정' 등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사무국이 각 이사에게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내용을 배포하고 설명한 점과 부당집행액 반납 조치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월권'이라는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KBS이사 업무범위가 일반 직원보다 폭넓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경우 오히려 사적사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회계규정' 등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대영 KBS 사장에게는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KBS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적용도에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 KBS 사태 실마리 풀릴까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라는 전제가 붙긴 했으나 감사원은 이번 10기 이사회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사회 재편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 KBS이사회는 여야 7:4 구도인데, 정권교체로 인해 여야가 바뀌면서 현재 이사회는 야권이 다수인 상황이다. 지난달 야권 추천 김경민 이사가 자진사퇴하고, 여권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공석을 채움으로써 여야 5:6이 됐다.

    KBS 사장의 해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KBS이사회가 해임안을 상정하고 가결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안을 제청하고 청와대에서 확정한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감사 결과, 부당집행 건수·금액 면에서 상위권은 대부분 야권 이사들이었다. 자연히 야권 이사들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내 구성원들의 높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대영 사장 선임을 단독 처리해 비판받았다.

    방통위가 감사원 통보를 받아들여 야권 이사 1~2명에게 '해임' 조치를 내릴 경우, KBS이사회는 여야 구도가 역전된다. 이는 새노조가 '파업의 이유'이자 '퇴진대상'으로 들고 있는 고대영 사장 해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선례다. 방문진 야권 이사들의 자진사퇴로 여권 이사가 다수가 되자, 김 전 사장 해임 절차 진행에 속도가 붙은 바 있다.

    강규형-이원일 등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던 새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법이 정한 감사원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새노조는 "거액의 수신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KBS 비리이사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음은 상식"이라며 "방통위는 감사원의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비리가 드러난 KBS 이사들을 즉각 해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사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같은 날 KBS 경영직군 부장·팀장 25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적폐이사들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고, "나로 인하여 적폐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로 인하여 부조리의 시대가 연장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아내지 않겠다"며 보직사퇴했다.

    한편,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KBS이사회 '일부 이사들'은 홍보팀을 통해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해 이사를 해임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을 동원해 부당함에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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