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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황당 실수…은행고객들 '이자 12억' 추가 부담



금융/증시

    은행연합회 황당 실수…은행고객들 '이자 12억' 추가 부담

    2년 전 코픽스 공시 오류로 고객 37만명 과다 이자 내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고시해 7개 대형은행 고객 37만명이 이자 12억원을 더 낸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다음달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 간 신규 대출, 만기 연장, 금리 변경 등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대출 받았을 때 1개월 분 환급이자는 843원(1억원x0.01%x1/12)다.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 받았다면 2500원(834원x3개월), 6개월 변동금리면 5000원(834원×6개월), 12개월 변동 금리면 1만원(834원×12개월)을 환급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이 계산대로 7대 대형은행에서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3300원 수준이다.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 이자 등을 파악 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7대 대형은행을 제외하고 지방은행 등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 공시는 A은행이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기를 발견, 은행연합회에 알려와 변경됐다. 2년이나 방치됐다가 이번에 알려진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수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 10월, 2015년 1월에도 코픽스를 수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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