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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1심서 징역 3년…'朴공모' 혐의 일부 인정(종합)



법조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朴공모' 혐의 일부 인정(종합)

    법원, 'KT강요' 혐의 공범 판단…"직권남용죄는 아니다"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씨와 공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3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면서도 "횡령금의 상당액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원장에 대해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 요구했고 금액도 3700만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뇌물제공 업체 측에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차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차씨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자신의 광고회사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최씨의 영향력을 잘 아는 점, 안 전 수석이 KT 측에 'VIP관심사항'이라며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점 등을 더하면 최씨와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강요 혐의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상 기업 자유경영 원칙은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로 상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유죄로 인정된다. KT의 채용이나 광고대행사 선정에 개입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법리판단이다.

    따라서 KT 채용과 광고대행사 선정 개입 혐의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강요 혐의가 적용돼 유죄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한편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 포스코 광고계열사의 지분 강탈을 시도한 두 사람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차씨는 자신의 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의 공금 2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다니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3700만원 상당 사용하고, 이를 돌려달라는 회사 측에 '퇴직금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해달라'고 허위증언을 요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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