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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추진되는 '김영란법'…김영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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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추진되는 '김영란법'…김영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 중요"

    김영란 서강대 법률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진=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설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2일 해당 법의 기틀을 마련한 김영란 서강대 법률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중요한 건 '3·5·10' 규칙이 아닌 청탁문화를 근절하자는 입법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교수는 푸르메재단 고액기부자 모임 '더미라클스' 특강에서 "김영란법은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은) 여론을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소액이라도 주고받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게 마치 허용한도 처럼 바뀌어버렸다"며 "법이 정한 한도 내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시행 1년이 지나 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년간 김영란법 위반 건수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거다"라며 "이 법은 사람들을 걸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걸리지 않도록 만들려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우리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추구하는 법이니 시간을 갖고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는 푸르메재단에 1억원 이상 기부한 고액기부자 1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에 대한 강연을 듣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김 교수에게 질문했다.

    김 교수 남편인 푸르메재단 강지원 이사장도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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